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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대상자 조회하기

by 마이봄38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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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낸적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더 낸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납입한 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여부 확인해보세요!  나도 건강보험 환급액 대상자일 수 있어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경우 발생하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온라인에서 조회하고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경우 발생하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하고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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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에서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The건강보험 앱 설치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메뉴 선택. 환급금 여부 및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를 걸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통화요금 : 발신자(고객) 부담. 통화요금 ARS안내멘트 이후부터 적용

환급금 지급 시기

신청 후, 1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환급금 발생 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유의사항

기간 확인: 환급금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환급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계좌 정보: 환급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공단에 등록해야 하며, 잘못된 계좌 정보를 입력할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1) 소득 및 재산 변동: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된 경우,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변동된 소득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변동:

직장 가입자가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이직할 경우, 퇴사 이후에도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초과 납부된 보험료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중 납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자격을 동시에 갖춘 경우, 이중으로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3) 자동이체 또는 납부 오류:

  • 자동이체 신청 후 해지 시점에 오류로 인해 중복 납부한 경우.
  • 일시적으로 과다 납부된 경우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경감 대상:

  • 특정 사유로 인해 보험료 경감을 받는 대상자가 경감 적용 전의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관련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시면 하기 정보24 홈페이지 내용 참고 바랍니다.

기타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