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by 마이봄38 2024. 10. 28.
반응형

 

올해부터 자녀 . 근로 장려금에 지원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소득기준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크게 완하됐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대요.

나도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 기준 확인하세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 장려금 기준안에 들면 최소 50만원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면 최소, 150만원,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매년 5월 정기신청을받고,반기신청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만약 지난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기 

기간:2024년 11월30일까지

신청하는 곳: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ARS(1544-9944)

지급 일정: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후 

 

▶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정기 신청 시 주민번호 누르고 신청 안내문에 기대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 홈텍스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청대리 가능

안내대상자 동의 후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사 직원이 대리 신청가능

▶ 자동신청 제도

2024년 변경사항

가구소득기준 4천에서 7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최대 80에서 100만원

고령자 자동신청 65세에서 60세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꼭 미리 기한에 맞춰 챙겨보시고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