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일상에서 세상 봄 2024. 10. 21. 17:56

목차



    반응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사업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내용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포함되며, 최대 640,000원의 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1:1로 진행되며,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4. 신청 방법 및 절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분증 확인,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등)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서식 제1)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제6)
    * 국민행복카드 보유여부, 나이 등 확인 후 추가 서류 받기 (서식 제1-1, 1-2, 3, 4, 5)
    4) 증빙서류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제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종료 확인), 보호연장아동(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