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을 소개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5년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13.5%의 이자, 월 50만원씩 납입시 만기 4,027만원 수령하여 원금의 134%를 적립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재직자가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 상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협력하여 출시한 이 상품은 기업의 지원금과 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을 더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저축 환경을 제공합니다.
재직자 납입금+은행 금리우대+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의 20%)+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정보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 - 내일채움 공제 세제 지원 혜택과 동일함
이 상품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이 그중 일부를 지원하며, 협약 은행에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 납입 시 기업이 매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만기 시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가입 금액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 중견기업 ,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 )
특히 기존 청년 전용 상품과 달리 나이 제한이 없어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가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육아휴직자 등 다양한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가입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자 : 월 10만원 ~ 50만원(가입 단위 1만원) |
- 기업 : 월 2만원 ~ 10만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혜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본 금리와 기업의 지원을 더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기본 금리는 3%이며 우대 금리를 최대 2%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연 최고 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소득세 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는 소득세의 90%, 일반 근로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업 역시 세제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재정적으로 유리한 상품입니다.
아래 더 많은 혜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혜택
-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금융기관 :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중소기업 이용 융자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재직자 혜택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 금융기관 : 가계융자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융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 제공 등(하나은행)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방법
1) 소속된 중소기업과 협의한 후,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승인된 기업에서 첫 기업 지원금 납입이 확인되면,
4) 협약을 맺은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의 지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적금 계좌를 개설하여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안내와 가입시 필요한 서식 첨부드립니다.
▪️ 필요서류 :
- 국세 , 지방세 , 납세 증명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 |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
- 4대 사회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가입자 명부 ) |
▪️ 중소기업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 ( 비용 )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비용인정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 - 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 ( 개인기업 ) 인정
세액공제 :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 or 증가발생액 )
- 당기 발생액 - 전기 발생액 의 50 % 선택 적용
▪️ 금융기관 :
IBK 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무상지원 ,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 ( 기업은행 )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 ( 하나은행 )
▪️ 재직자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 % ( 청년 근로자 90 % ) 감면 혜택
▪️금융기관 :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 ( 기업은행 )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 주요 통화 환율 우대 , 가입자 대상 단체 보험 제공 등 ( 하나은행 )
또한 각 은행마다 가입 이벤트를 진행중이오니,확인하시고 원하는 은행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은행은 가입 기업에 기업당 최대 50만 원의 포인트를 지원하며,매 1000번째 가입자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하나은행은 가입 근로자에게 5000 하나머니를 지급하며,
특정 가입 인원을 달성한 기업의 대표자에게 최대 50만 하나머니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 기본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 ( 현 3.5 % ) , 차감금리 ( 0.5 % ) 적용 , 매분기 변동
- 우대금리 : 급여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 ( 기업 , 하나은행 항목 상이 )
마무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약 10% 상승하고, 근속 기간이 2.7배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우대 저축공제 상품 또한 중소기업 취업 기피와 잦은 이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상품을 민간 협업으로 운영하며,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인 정책 유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 유지를 돕는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제공하여, 중소기업계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금융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계약성립일로부터 3년 이상의 경우 , 일반 중도해지시 계약 유지기간에 따른 해지 환급금 안내
재직자 = ( 중소기업 납입누계 공제부금 + 이자 합계액 ) * ( 중도해지 발생년월 - 공제계약 성립년월 ) / 공제가입기간 ( 월수 )
기업 = 그 외 잔액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 전 ( 기업 또는 재직자 중 1명이라도 미납 시 ) 에는 가능
-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 기업 ) , 납부한 금액을 납입한 기업에게 지급
계약쥐소
계약 성립 후 ( 기업 , 재직자 모두 납입 ) 후 ,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기업과 재직자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
💠 공제 부금 수납
중소기업 : 매월 지정일 ( 5 . 15 . 25일 ) 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
- 단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 영업일에 출금 됩니다.
재직자 :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차 우대저축 납입일자 ( 계약성립일 )
- 저축상품 : IBK 중소기업 재직자우대저축 , 하나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재직자 납입금 | 기업 지원금 ( 재직자의 20 %)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
10만원 | 2만원 | 806만원 ( 재직자 납입금 600만원 ) |
30만원 | 6만원 | 2,418만원 ( 재직자 납입금 1.800만원 ) |
50만원 | 10만원 | 4,029만원 ( 재직자 납입금 3,000만원 ) |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금리
납입금 관리 주체 :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 ( 기업 , 하나 ) ,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
기업 공제부금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적용 ( 3.03% , 24.4Q 기준 )
- 기본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 ( 현 3.5 % ) , 차감금리 ( 0.5 % ) 적용 , 매분기 변동
- 우대금리 : 급여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 ( 기업 , 하나은행 항목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