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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 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운용되는 사업입니다.
- 2021년 시범 도입 이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참여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은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이 되고있습니다.
개요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활동 참여 의욕과 취업 의지를 북돋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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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이수시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
1) 도전 프로그램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도전+ 프로그램 유형 Ⅰ최소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전+ 프로그램 유형 Ⅰ을 이수하면 최대 3개월 간 월 50만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70만원)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도전+ 프로그램 유형 Ⅱ최소 5개월 이상, 총 20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전+ 프로그램 유형 Ⅱ을 이수하면 최대 5개월 간 월 50만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300만원) |
지원자격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사업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 구직단념청년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결과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을 경우에는 최근 6개월 내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군인(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 예정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내 교육·직업훈련 정보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지 5년 이내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자를 연기한 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이 청소년복지시설 입소확인증, 퇴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4) 북한 이탈 청년북한을 이탈한 만 18세 ~34세 청년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참여가능 청년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참여할 수 없는 사람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등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원절차
1) 참여신청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사업 운영기관도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참여 유형 구분참여 청년은 구직준비도 검사와 상담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도전, 도전+<유형Ⅰ․Ⅱ>)으로 구분됩니다. 도전 프로그램도전프로그램은 구직준비도 검사 결과 모든 영역(구직 목표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 태도, 구직 기술)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도전+ 프로그램(유형Ⅰ․Ⅱ) 도전+ 프로그램은 구직준비도 검사 결과 4개 항목(구직 목표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 태도, 구직 기술)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점수 미만이고, 상담 결과 청년의 참여 의지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프로그램 이수사업 참여 청년은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도전, 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운영시간과 이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전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으로 운영되며 1개 이상의 필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 시간의 80%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수로 인정합니다. 도전+ 프로그램(유형Ⅰ․Ⅱ) 도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의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형Ⅰ은 15주 이상의 기간동안 총 120시간 이상 운영하며, 유형Ⅱ는 5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총 200시간 이상 운영합니다. 월(회차)단위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전체 편성 시간의 80%(유형Ⅰ은 96시간 이상, 유형Ⅱ는 16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시간의 50%를 경과하였으면 이수로 인정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할 경우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전+프로그램 유형Ⅱ 이수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1)은 6개월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
주의사항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간 중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도전+프로그램 유형Ⅱ을 이수한 사람은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사업 운영기관도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