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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by 마이봄38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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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시기를 놓치셨다면
이번 하반기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 바랍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9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하였습니다.

 

 

신청․지급기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 1.~5. 31.)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번 2024년 상반기분 신청 시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 지급하며, 
2024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연간산정액-기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시‘예상 연간산정액’은 정산 시‘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고,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을 넘겨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