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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공개 모집한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참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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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02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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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5. 5.(월) 09시 ~ 5. 9.(금) 18시
- 신청자격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 신청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만 신청 가능하십니다.(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선정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2025. 5. 26.(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참관인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하는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등)에서 팝업허용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참관인 신청 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신청자 본인 성명과 생년월일로 가입된 휴대폰으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본인 확인용으로만 별도 저장·이용되며, 해당 선거가 종료된 후 일괄 삭제됩니다.
신청시간전 페이지 접속하신 분은 신청 개시시간(05월 05일(월) 09시) 이후에 웹브라우저의 새로고침(F5)를 하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참관인신청을 위해서는 최신버전의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등) 사용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