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 5()부터 9()까지 공개 모집한다.

     

     

     

     

     

    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참관방법

    • 01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02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3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5. 5.(월) 09시 ~ 5. 9.(금) 18시

    • 신청자격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 신청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만 신청 가능하십니다.(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선정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2025. 5. 26.(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참관인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하는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등)에서 팝업허용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참관인 신청 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신청자 본인 성명과 생년월일로 가입된 휴대폰으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본인 확인용으로만 별도 저장·이용되며, 해당 선거가 종료된 후 일괄 삭제됩니다.
    신청시간전 페이지 접속하신 분은 신청 개시시간(05월 05일(월) 09시) 이후에 웹브라우저의 새로고침(F5)를 하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참관인신청을 위해서는 최신버전의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등) 사용을 권장합니다.

    반응형